국내 유명 화장품업체인 코리아나화장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 앞에서 60차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 없이 언론 제보, 경찰 신고, 1인 시위를 해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코리아나화장품이 연 이벤트에 당첨돼 무료로 얼굴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이씨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피부미용관리센터에서 불법 안마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120만원을 내고 센터 고객으로 등록한 그는 안마 등 서비스를 받다가 목 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불만 신고를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