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EO '고액연봉 규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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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등만 주총서 결정할 듯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강력하게 제한하겠다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정책을 내놨다. 주주들이 매년 경영진의 연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이 크게 축소됐다.
영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린페이퍼(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린페이퍼에 따르면 현재 3년에 한 번 가능한 경영진 보수 결정을 앞으로는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례 주총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주총에서 상당수의 소액투자자가 CEO 등의 연봉이 너무 많다고 항의한 회사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며 주주들의 경영진 연봉 결정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런던증시 FTSE100지수에 편입된 대기업 CEO가 직원 평균 연봉의 120배 이상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가 경영진 연봉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주는 회사가 제시한 보수 지급안 보고서 전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보너스나 장기 인센티브,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만 주주가 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현재 받고 있는 연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영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린페이퍼(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린페이퍼에 따르면 현재 3년에 한 번 가능한 경영진 보수 결정을 앞으로는 해마다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례 주총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 주총에서 상당수의 소액투자자가 CEO 등의 연봉이 너무 많다고 항의한 회사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며 주주들의 경영진 연봉 결정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모든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런던증시 FTSE100지수에 편입된 대기업 CEO가 직원 평균 연봉의 120배 이상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주가 경영진 연봉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주는 회사가 제시한 보수 지급안 보고서 전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보너스나 장기 인센티브, 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만 주주가 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현재 받고 있는 연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