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캔 1000원, 국산보다 싼 수입맥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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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원가+관세'로 세금…'출고가 기준' 국산 3분의 1
폭탄 세일할 여지 더 커
수입품 '원가+관세'로 세금…'출고가 기준' 국산 3분의 1
폭탄 세일할 여지 더 커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다섯 종류 수입 맥주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하면서 국산 맥주보다 싼 수입 맥주의 가격 구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국산 맥주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해 관세, 운임료 등이 붙는 수입 맥주가 비싸야 정상이라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세금구조 차이라고 주장한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맥주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9585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수입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를 뛰어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수입 맥주는 연중 20~40% 할인 판매를 한다. 여기에 ‘4캔에 1만원’ 같은 상시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국산 맥주보다 더 싼 가격에 수입 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국산 맥주나 수입 맥주나 주세율은 72%로 같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다. 국산 맥주는 맥주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마진까지 합해 나오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500mL 캔 맥주 출고가가 국산 제품은 1600~1800원이다.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의 10%) 등이 붙은 가격이다. 추가로 유통업체 마진을 더하면 소비자가격은 2500원 안팎(편의점 기준)이 된다.
수입 맥주는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한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난해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된 맥주 상위 10개 브랜드의 L당 수입원가는 952원이다. 500mL는 476원이다.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추가되면 500~700원 사이다.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기에 주세 72% 등이 붙으면 1000원 안팎의 가격대가 형성된다. 1캔을 2500원에 팔아도 수입업체들은 1500원가량을 유통사와 나눠 갖는 셈이다. 1000원짜리 수입 맥주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하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원가는 수입업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실제 해당 가격에 수입하는지는 업체만 알 수 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맥주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9585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수입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를 뛰어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다. 수입 맥주는 연중 20~40% 할인 판매를 한다. 여기에 ‘4캔에 1만원’ 같은 상시 할인 행사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국산 맥주보다 더 싼 가격에 수입 맥주를 구매할 수 있다.
국산 맥주나 수입 맥주나 주세율은 72%로 같다. 하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차이가 있다. 국산 맥주는 맥주 원가에 판매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마진까지 합해 나오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500mL 캔 맥주 출고가가 국산 제품은 1600~1800원이다. 주세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세금합계의 10%) 등이 붙은 가격이다. 추가로 유통업체 마진을 더하면 소비자가격은 2500원 안팎(편의점 기준)이 된다.
수입 맥주는 이런 비용을 다 제외한 수입원가와 관세를 합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난해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된 맥주 상위 10개 브랜드의 L당 수입원가는 952원이다. 500mL는 476원이다. 수입지역별 관세(10~30%)가 추가되면 500~700원 사이다.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국산 맥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기에 주세 72% 등이 붙으면 1000원 안팎의 가격대가 형성된다. 1캔을 2500원에 팔아도 수입업체들은 1500원가량을 유통사와 나눠 갖는 셈이다. 1000원짜리 수입 맥주가 나오는 이유다.
또 하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원가는 수입업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실제 해당 가격에 수입하는지는 업체만 알 수 있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