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0)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그가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2012년 매수자가 나타나며 공매대금 923억원을 확보한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김 전 회장에겐 이와 동시에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총 246억원의 납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그러자 김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김 회장은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4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2심에선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승소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세 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음악중심’ 효연,---“첫 솔로 데뷔 성공적”ㆍ`나 혼자 산다` 이수경, 예측불허 통통 튀는 싱글라이프 `엉뚱 매력`ㆍ`도깨비` 김고은, 공유에게 사랑 고백···“시집가기로 결심”ㆍJTBC 새 예능프로그램 `싱포유`, 베일 벗다.ㆍ박보검, 류준열 "응팔 우정 영원해" `MAMA’서 재회한 두 남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