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니라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공매해 그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부과받은 추징금과 세금 납부에 배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