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70일째…코레일 손실 1천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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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4억여원 피해
사측, 추가 손배소 검토
법원 13일 가처분 심리
노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법원 판단때까지 미뤄야"
사측, 추가 손배소 검토
법원 13일 가처분 심리
노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법원 판단때까지 미뤄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코레일의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장 파업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철도파업은 5일 기준 70일째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953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4억여원의 손실이 나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72일째인 7일까지 손실액은 10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감축운행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체인력 교육비와 인건비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03억원이다. 지난 10월7일 1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4일 260억원을 추가 청구했다. 이후 노사협상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추가 소송은 내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단단하던 파업 대오도 조금씩 흔들리는 조짐이다. 두 달 넘게 유지해온 39%대 파업 참가율은 지난 2일 38%대로 내려왔다. 5일 현재 파업 참가자 7077명 중 복귀자는 708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38.5%다. 최근 나흘 동안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94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기관사 10여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며 “전체 파업 참가자에 비하면 복귀자 수가 적은 것 같지만 파업 초기를 빼면 이처럼 많은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무산된 상황에서 철도파업 지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심리는 오는 13일, 선고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법원에 ‘공’을 넘겨놓은 상황에서도 노사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성과연봉제 문제가 법원 판단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대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계획을 중단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953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4억여원의 손실이 나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72일째인 7일까지 손실액은 10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감축운행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체인력 교육비와 인건비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03억원이다. 지난 10월7일 1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4일 260억원을 추가 청구했다. 이후 노사협상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면서 추가 소송은 내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단단하던 파업 대오도 조금씩 흔들리는 조짐이다. 두 달 넘게 유지해온 39%대 파업 참가율은 지난 2일 38%대로 내려왔다. 5일 현재 파업 참가자 7077명 중 복귀자는 708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38.5%다. 최근 나흘 동안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은 94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기관사 10여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며 “전체 파업 참가자에 비하면 복귀자 수가 적은 것 같지만 파업 초기를 빼면 이처럼 많은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의미있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중재 노력이 무산된 상황에서 철도파업 지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3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심리는 오는 13일, 선고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법원에 ‘공’을 넘겨놓은 상황에서도 노사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성과연봉제 문제가 법원 판단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파업을 지속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대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계획을 중단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백승현/심은지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