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3년)가 살아있다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직원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이나 신청 기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