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내년에 '더 깐깐한 대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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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책모기지 개편안 발표
연소득 요건 새로 도입하고
주택조건도 9억 이하 밑으로
서민·취약계층 위주로 '수술'
연소득 요건 새로 도입하고
주택조건도 9억 이하 밑으로
서민·취약계층 위주로 '수술'
내년부터 서민을 위한 주택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대출을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해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금융상품이 실수요자인 서민층에 제대로 제공되는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편하려는 정책 모기지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 가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요 금융회사를 통해 취급하는 주택대출이다. 세 상품 모두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형태로 대출해주지만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정부가 이들 정책 상품 개편에 나선 건 서민·취약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계층이 이 상품을 이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을 보면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에 정책금융이 제공되도록 소득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쪽으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대출 심사가 강화된 이후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조건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연소득(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주택 가격도 기존 ‘9억원 이하’보다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 국토부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요건을 더 까다롭게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금융상품이 실수요자인 서민층에 제대로 제공되는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편하려는 정책 모기지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 가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요 금융회사를 통해 취급하는 주택대출이다. 세 상품 모두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형태로 대출해주지만 세부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정부가 이들 정책 상품 개편에 나선 건 서민·취약계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득계층이 이 상품을 이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을 보면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에 정책금융이 제공되도록 소득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쪽으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대출 심사가 강화된 이후 보금자리론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0월19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주택가격(9억원 이하→3억원 이하)과 대출 한도(5억원→1억원)도 축소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조건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연소득(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새로 도입하고 주택 가격도 기존 ‘9억원 이하’보다 낮추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융위와 국토부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요건을 더 까다롭게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