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시중 자금이 넘쳐나는데도 은행 대출창구는 경색돼 있는 것은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규제 때문이라며 조속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5일 예대율 규제를 포함해 금융산업 발전을 발목 잡는 20개 과제를 개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낡은 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은행 예대율 규제를 꼽았다. 100%로 묶여 있는 예대율 규제로 은행은 예금수신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총량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은 대출 후순위로 밀려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예대율 규제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치는데 기업과 가계에는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예대율 100% 규제 등 자금순환 경색 요인 때문에 통화유통속도는 2005년 0.90에서 지난해 0.69로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예대율 규제가 없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작년에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예대율 규제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상해보험과 자산운용상품 등을 계약할 때 여전히 대면계약 및 종이서류 서명 의무가 남아 있는 점도 핀테크(금융+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았다. 현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 명의의 보험에 가입할 때 서면 서명만 인정된다.

대한상의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 즉시 온라인으로 보험사 서버에 저장돼 서면 서명보다 안전하다”며 “금융거래의 안전도를 높이는 목적이라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인식 방식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