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뱅킹으로 통장 재발행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인터넷뱅킹 접속 후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점에 방문할 대리인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복잡한 서류 없이 대리 업무가 가능해져 직장인, 해외거주고객, 장애인 등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거주 고객이 위임장 작성을 위해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인덕 국민은행 상품운영부 팀장은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업무 신청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