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OK'
12월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을 마지막 기회다. 유익한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둬야 할 핵심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가이드]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OK'
①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 OK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며느리, 사위, 삼촌, 고모 등도 마찬가지다.

②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여러 이유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5년 내 경정청구하면 공제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중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31일 현재 1주택(가구원 보유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맞벌이 땐 급여 적은 배우자가 유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 때)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의 25% 초과 때)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낫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쓴 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하다.

다만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④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도 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다만 1주일에 한 번 이상 시행하는 월 단위 과정이어야 한다. 학원비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정규 수업시간 외 시행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마찬가지다.

⑤ 딸 결혼 전 지출 의료비도 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이 여러 이유로 부양가족 요건을 잃은 경우에도 그전까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선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된 경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긴 경우 등이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도 마찬가지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⑥ 12월 중 연금계좌 일시불 납입도 OK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액은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로 총급여(5500만원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중 일시 납입액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