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절세 계획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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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등 예상 세액 알려줘…맞춤형 절세방안 제시
국세청은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방법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등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다. 우선 앞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방안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준다. 올해 신규 취업한 경우엔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추세는 볼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은 전화(국번 없이 126)로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방법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이용할 수 있다. 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등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예상 세액을 계산해준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다. 우선 앞서 계산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공제항목별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방안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준다. 올해 신규 취업한 경우엔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년 추세는 볼 수 없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은 전화(국번 없이 126)로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