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인격을 침해받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수정·보완·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언론 3단체는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 개정안은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언론 3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오보가 아닌 기사도 침해배제 청구 대상이 되며, 기사 원본까지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 등은 오보를 인터넷 검색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하도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위법한 기사에 한하여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내 원본기사 삭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