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 불출석 증인 10명 동행명령장 발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10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핵심 증인인 최순실을 비롯한 우병우와 장시호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띄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국회모욕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靑 "베네수엘라 체류 국민 70여명, 안전 확보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3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

    2. 2

      [속보] 靑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70여명…피해 접수 없어"

      [속보] 靑 "베네수엘라 체류 교민 70여명…현재까지 피해 접수 없어"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3

      [속보] 李 대통령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철수 신속 집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3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