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립대 적립금 계정에서 ‘기타적립금’이란 명칭이 사라진다. 기부자가 장학, 연구, 건축 등 용처를 정해놓고 기부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 기부는 쓰일 곳을 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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