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 대통령,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마지막 국정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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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본인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 이후 59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본인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 이후 59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당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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