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불법시술 의혹은 특검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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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발판 놓은 검찰
수사 끝내고 특검과 '바통터치'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안종범 수첩 17권 확보
"태블릿PC 최씨 것 확실"
수사 끝내고 특검과 '바통터치'
정호성 녹음파일 236개
안종범 수첩 17권 확보
"태블릿PC 최씨 것 확실"
최순실 씨(60·구속기소)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별수사본부는 10~20명 규모의 ‘공소유지팀’으로 전환해 향후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기소를 끝으로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며 “비리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 전 차관, 장시호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대기업의 재단기금 강제 출연 관련 대통령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학사 비리 △대통령에게 시술한 의사 김영재 씨 등의 의료법 위반 △김 전 차관의 ‘스포츠토토’ 사업자 관련 직권남용 등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특검에 전달했다.
185명(검사 44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69일 동안 412명을 조사하고 청와대 등 150곳을 압수수색했다. 73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214명에 이르는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범 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탄핵심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증거물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손바닥 크기인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작성됐고 총 17권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첩 앞쪽부터는 공식 회의 내용을, 뒤쪽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VIP’라는 제목을 붙여 적었다.
특수본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녹음파일 236개가 있었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녹음된 파일은 12개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12개 파일은 28분 길이로 최씨와의 대화가 8개, 대통령과의 대화가 4개”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주면 최씨가 전화해 의견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구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문건을 주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이 해당 주소로 문건을 전송한 뒤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최씨가 접속해 문서를 보는 방식을 썼다. 최씨가 받아본 47건의 비밀 문건 중엔 외교·안보 관련 기밀도 다수 포함됐다.
특수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최씨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태블릿엔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 ‘잘 도착했고 업무를 빨리 시작하라’고 직원에게 보낸 문자도 들어 있다”며 “장씨의 오빠와 중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등 여러 증거가 들어 있는 데도 최씨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2013년 청와대에 10여차례 무단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기소를 끝으로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며 “비리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 전 차관, 장시호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대기업의 재단기금 강제 출연 관련 대통령 ‘뇌물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학사 비리 △대통령에게 시술한 의사 김영재 씨 등의 의료법 위반 △김 전 차관의 ‘스포츠토토’ 사업자 관련 직권남용 등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특검에 전달했다.
185명(검사 44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은 69일 동안 412명을 조사하고 청와대 등 150곳을 압수수색했다. 73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214명에 이르는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범 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탄핵심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증거물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손바닥 크기인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작성됐고 총 17권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첩 앞쪽부터는 공식 회의 내용을, 뒤쪽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VIP’라는 제목을 붙여 적었다.
특수본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를 확보했다. 그 안에는 녹음파일 236개가 있었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녹음된 파일은 12개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12개 파일은 28분 길이로 최씨와의 대화가 8개, 대통령과의 대화가 4개”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비밀 문건을 넘겨주면 최씨가 전화해 의견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구글 이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문건을 주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이 해당 주소로 문건을 전송한 뒤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최씨가 접속해 문서를 보는 방식을 썼다. 최씨가 받아본 47건의 비밀 문건 중엔 외교·안보 관련 기밀도 다수 포함됐다.
특수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도 최씨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태블릿엔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 ‘잘 도착했고 업무를 빨리 시작하라’고 직원에게 보낸 문자도 들어 있다”며 “장씨의 오빠와 중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 등 여러 증거가 들어 있는 데도 최씨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2013년 청와대에 10여차례 무단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