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1심서 4년형 선고…"넥슨 공짜 주식은 직무관련성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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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대표의 운명이 갈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에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진 검사장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 상당의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처분한 뒤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해 얻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은 추징받지 않게 됐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공여 혐의를 벗었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에 대한 선고라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시작 30분전부터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진 전 검사장과 양복을 입고 온 김 대표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판결문 낭독을 경청했다. 두 사람은 선고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넥슨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몸값이 귀한 주식이었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진 전 검사장은 추후 주식을 매도해 126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부터 1년여간 넥슨의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김 대표는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 전 검사장 가족 여행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8차례에 걸쳐서 비상장 주식과 고급 자동차 등 9억5300여만원 상당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있었던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이 친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검사였기 때문에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대금 등 넥슨 관련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란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고 취득한 이득과 발생한 현안 사이에 그 어떤 연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각각 검사와 사업가가 되기 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재산 규모와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81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다.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처남의 회사가 청소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데도 147억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6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1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에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진 검사장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 상당의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처분한 뒤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해 얻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은 추징받지 않게 됐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공여 혐의를 벗었다.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에 대한 선고라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시작 30분전부터 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진 전 검사장과 양복을 입고 온 김 대표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판결문 낭독을 경청했다. 두 사람은 선고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누지는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넥슨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몸값이 귀한 주식이었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진 전 검사장은 추후 주식을 매도해 126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부터 1년여간 넥슨의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김 대표는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 전 검사장 가족 여행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8차례에 걸쳐서 비상장 주식과 고급 자동차 등 9억5300여만원 상당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있었던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이 친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검사였기 때문에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대금 등 넥슨 관련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을 받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란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고 취득한 이득과 발생한 현안 사이에 그 어떤 연관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각각 검사와 사업가가 되기 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재산 규모와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81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다.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고 처남의 회사가 청소 관련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는 데도 147억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6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에게 1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