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2016.12.13 18:09 수정2016.12.14 04:45 지면A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비상계엄령 발령 사실 몰랐다?…서울청 '을호 동원령 보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계엄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실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 2 [속보] 경찰청 조지호 청장 비상회의 종료 "공식 입장 없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 [속보] 서울경찰청, 비상대기 을호 발령 보류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