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