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도입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조류독감 직접 피해 기업과 가금류 가공 등 간접 피해 기업이다. 기업당 특례보증 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