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는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워킹맘 직원은 가정 상황과 근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스마트워크 원격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보훈 워킹맘 지원프로그램'은 필수 제도로 선정되었으며, 제도간 연계성 강화 위해 패키지화되어 있다. 패키지 5종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다.
플라워 패키지 제도(flexible life & work balance, 플렉시블 라이프 앤 워크 밸런스)를 도입하여 직원이 임신, 출산·육아, 자기계발 등이 필요할 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를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연계하여 활용하게 했다. 난임·불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적극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