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마협회 감사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간,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 여부,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 허위 여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감사한 문체부는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는 물론 정유라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마협회, 국가대표 선수선발규정 개정
승마협회는 지난해 8월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법을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의 직전 개정일(2015. 2. 24.)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규정을 개정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국가대표선수선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 내부 유출
승마협회는 2014년 6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 선정을 의결한 제3차 이사회 내용에 대해 선발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안각서를 작성하고 보안을 유지토록 결의하였으나 심판 섭외를 담당한 담당자와 심판이사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심판정보(국적)를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승마협회 내 한 직원에게 내부 유출했음을 확인했다.
◆ 정유라, 국가대표훈련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2014년과 2015년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는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 허위 내용으로 부실하게 제출됐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회를 통해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훈련보고서를 실제 훈련한 내용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이 안 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훈련비를 환수하고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 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자의적 추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은 2015년 6월 승마협회 한 임원이 지시해 다른 임원으로부터 초안을 받아 승마협회가 검토하고, 이후 마사회 승마진흥원의 보고서를 받아 보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단계 최대 505억 원의 후원 예산이 수반되는 승마협회의 중장기로드맵은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방식, 계획 자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승마협회 일부 임원은 중장기로드맵을 승마협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진했다.
◆ 승마협회, 정유라 위해 허위문서 생산…백지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2013년 3월 31일 승마협회가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 3. 24.~6. 30.)을 이유로 생산됐다. 실제는 상사의 지시로, 담당자가 국가대표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문서를 생산해 발급한 것이었다.
그리고 승마협회 한 임원은 봉사활동 내역과 시간을 기술하지 않는 백지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토록 지시해 정유라 선수가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음이 확인되었다.
◆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위반한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2014년 전국체전의 승마경기대회 장소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나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다.(2014. 10. 20.)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이를 승인해 전국체육대회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 관계자 징계 요구 및 감사 결과 자료 특검 제출
문체부는 이번 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정유라 선수 징계 추진 요청
또한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 같은 요청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정유라 선수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가 확인되고 현재 이화여대에서 입학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는 체육 관련 입학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