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370> 질문하는 이철규 의원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6.10.10    xanadu@yna.co.kr/2016-10-10 11:22:24/<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lt;YONHAP PHOTO-1370&gt; 질문하는 이철규 의원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16.10.10 xanadu@yna.co.kr/2016-10-10 11:22:24/&lt;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증여 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증여 철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효도법’으로 이름 붙은 이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은 증여받은 자가 지도록 했으며, 반환할 때는 이자도 쳐서 되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사회 정서상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지만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모습이 쇠퇴하면서 효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효도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세태는 서글프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유지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