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 대해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법원 존치 약속을 받아냈다거나 존치가 결정됐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열린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