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조사 최대 두 번…완벽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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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추가 압수수색 가능…내년 2월말까지 수사 종료"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팀이 향후 관련 대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는 여러 차례 할 수 없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대기업을 추가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다만 기록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한 다음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대기업 수사는 ‘정유라 특혜 지원’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과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을 받은 SK·롯데그룹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 기업 수사는 특검팀이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사 김상만, 김영재 씨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대통령 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없고 최대한 한다고 해도 두 번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부족한) 시간이 가장 걱정”이라며 “핵심만 짚는 족집게식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마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도 “특검팀은 기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는 확정된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대기업을 추가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다만 기록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한 다음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특검팀의 대기업 수사는 ‘정유라 특혜 지원’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과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을 받은 SK·롯데그룹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 기업 수사는 특검팀이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사 김상만, 김영재 씨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대통령 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없고 최대한 한다고 해도 두 번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부족한) 시간이 가장 걱정”이라며 “핵심만 짚는 족집게식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마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도 “특검팀은 기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는 확정된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