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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당첨자 30%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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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1가구2주택자 청약
    부적격 당첨자 30% 달해
    강남 아파트  당첨자 30%가 무효?
    지난달 15일 이후 청약 1순위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달 신규 분양 단지의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잠원동에서 분양된 A단지(475가구 중 134가구 일반분양)는 1순위 평균 12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지난 15일 당첨자 발표 뒤 30%에 달하는 당첨자가 부적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된 B단지도 당첨자의 20%가량이 부적격판정을 받았다. 이번 주 분양 계약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는 14%가 부적격 당첨자여서 예비당첨자들로 계약을 마감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 일부 가구에 대해 16일 선착순 계약을 했다.

    청약가점 계산 착오 등으로 생기는 부적격 당첨자는 평상시엔 전체의 7~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나온 부적격 당첨자 30%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청약요건이 바뀌면서 변수가 많아진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은 1순위 자격이 없는데 이를 몰랐던 주부나 가족 구성원 명의로 임대하는 집이 있어 1가구 2주택인 사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가진 경우 등 부적격에 해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계약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전체 가구 수의 20%까지 정할 수 있는 예비당첨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혜정/윤아영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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