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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짓는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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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공공시설 내진 보강에 2020년까지 2조8천억 투입
    원전, 규모 7.0 견디게 보강
    새로 짓는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2020년까지 철도와 교량, 학교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2조8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熊本) 지진이 발생하자 5월에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뒤 방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7개월 만에 다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모든 주택 및 2층 또는 200㎡ 이상 비(非)주택’으로 확대됐다. 2층 또는 200㎡ 미만 비주택이라 할지라도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내놓은 개선대책에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9·12 경주 지진 때 한옥 등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추가로 강화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40.9%에서 54.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내진 보강 2단계 계획(2016~2020년)에서 발표한 투자액보다 64% 늘었고 내진율 목표는 4.6%포인트 높아졌다. 올초 기준 33% 수준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내진 성능은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방침이다. 신고리 5, 6호기 등 건설 예정인 원전의 핵심 설비는 규모 7.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상청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진 단층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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