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 가능하도록"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상임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부르고자 할때 간사간 합의에 따라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해야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긴급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지만 현행법의 규정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라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