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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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롯데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망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천점 만점이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