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재정 확보와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서울대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TF를 통해 연내 서울대법과 개별 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 등의 부동산을 정부에서 무상 양도받았는데,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대의 취득·재산세를 부과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은 과세 원칙과 법인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