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한경 DB)
최순실 국정농단(한경 DB)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앞서 검찰 수사로 최씨 측에 초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각 장관 등 인선안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지만 최씨 측이 구체적으로 명단을 손봐 넘길 정도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계획안 파일과 최씨가 이 명단을 일부 수정해 정 전 비서관에게 되돌려보낸 문서파일을 각각 입수했다.

이 문서들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것으로 관련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팀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최씨가 보낸 수정안과 실제로 당시 발표된 인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인사 계획안을 보내고 최씨가 이를 수정해 돌려보낸 정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이 자료가 건너간 것을 사후에라도 알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인사상 영향력 행사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은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2월28일까지 주어지는 기본 70일의 기간에 핵심 혐의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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