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TV 등에 전원 온·오프, 볼륨조절, 채널선택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을 담는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20일부터 TV, 휴대폰 등 전자·정보기술(IT) 기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통신영상접근법(CVAA)을 발효한다.

법 발효에 따라 제조사는 TV, 휴대폰, 사이니지와 같은 통신·영상 기기에 장애인을 위해 11가지 기능의 사용자 편의성(UI)을 높여야 한다. 11가지는 전원 온·오프, 볼륨조절, 채널선택, 환경설정, 자막조절, 재생기능 등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TV 채널을 바꾸면 ‘채널 번호,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 시간’에 대한 음성 안내를 해줘야 한다.

스마트폰엔 음성인식 기능을 담아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한 번 누르면 들을 수 있고, 두 번 누르면 그 항목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아이 울음소리, 초인종 소리 등을 감지해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넣었다.

삼성전자는 올초부터 CVAA 전담조직을 꾸려 이런 기능을 개발해왔다. 이 법을 어기면 제품의 수출·입과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며 최대 1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런 기능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파는 제품에만 넣지만 이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장애인 접근성 지침’을 입안 중이며 2024년 발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이 눈동자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안구마우스 ‘아이캔’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IT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