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 땐 ‘무조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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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범죄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보험사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개정안은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액과 상관없이 최소 유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범죄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면 금융당국이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관련 지식이 많은 보험사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