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식 수사 시작] 첫날부터 13시간 복지부 수색…"최순실 특검인데 기업부터 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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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식'몰아치기 수사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공조요청 등
처음부터 광속·광폭 행보
삼성 합병·정유라 지원 등
대가성 여부 집중 수사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공조요청 등
처음부터 광속·광폭 행보
삼성 합병·정유라 지원 등
대가성 여부 집중 수사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 첫날인 21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하자 삼성그룹과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장실, 국민연금정책과 및 국민연금재정과 사무실,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9시55분까지 계속됐다.
삼성합병 대가 겨냥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경위 및 대가 관계,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에 이어 한 달도 채 안돼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연금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로 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두 회사 합병에 찬성했고(배임),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20) 측에 80억원을 지원(제3자 뇌물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통령 뇌물죄 규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이 합병 작업을 하던 작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도 204억원을 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하지 못한 정씨 소환과 수사에도 적극 나섰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라며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이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검팀 “제보 많이 들어와”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 일정을 시작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70일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의를 얻어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폭·광속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인 데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 특수부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보’를 중시하는 것도 박 특검의 스타일이다. 박 특검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건 결정적인 제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특검은 최근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할 당시 누군가로부터 ‘그룹 연수원에서 자료들을 태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니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제보를 받고 이날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삼성합병 대가 겨냥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경위 및 대가 관계, (국민연금 임직원의) 배임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에 이어 한 달도 채 안돼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연금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로 합병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두 회사 합병에 찬성했고(배임),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20) 측에 80억원을 지원(제3자 뇌물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 대통령 뇌물죄 규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삼성이 합병 작업을 하던 작년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도 204억원을 냈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하지 못한 정씨 소환과 수사에도 적극 나섰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라며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이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검팀 “제보 많이 들어와”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 일정을 시작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70일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의를 얻어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공식 수사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사법 공조 요청 등을 통해 광폭·광속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인 데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 특수부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보’를 중시하는 것도 박 특검의 스타일이다. 박 특검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건 결정적인 제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박 특검은 최근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할 당시 누군가로부터 ‘그룹 연수원에서 자료들을 태우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니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검은 제보를 받고 이날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