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옥죄는 EU…페북에 '과징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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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왓츠앱 인수 당시 허위 정보로 반독점법 위반"
1억2500만달러 과징금 부과할 듯
구글·애플 등 미국 IT기업 정조준
1억2500만달러 과징금 부과할 듯
구글·애플 등 미국 IT기업 정조준
구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반독점과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과징금 폭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다음 타깃으로 페이스북을 정조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2014년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와츠앱을 인수하면서 EU 집행위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와츠앱과의 인수합병(M&A) 후 개인정보를 통합할 기술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와츠앱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바꿔 와츠앱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게 했다. ◆“허위 정보 제공해 M&A 승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은 합병 심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의 초기 관점은 페이스북이 와츠앱 인수 시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M&A를 승인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실제론 통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 통합으로 광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본인 것인지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 측의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현재의 판단을 조사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2014년 페이스북이 EU에서 올린 매출의 최고 1%에 해당하는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EU는 페이스북의 와츠앱 인수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측은 반박했다. “우리는 EU 집행위의 절차를 존중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다시 검토한다면 페이스북이 좋은 의도로 행동해 왔음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와의 전쟁
EU 집행위는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관련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해 출고하도록 한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8월에는 애플이 대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130억유로(약 16조1500억원)를 체납세금 및 과징금으로 내라고 통보했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해 19일 EU 법원에 항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위원은 미국 최고경영자(CEO) 185명이 연판장 형태로 애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이 지난해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을 터뜨리고, 도이치뱅크 등 유럽 금융회사에 금융위기 전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미국-EU 간 공방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대서양 양안의 정치·경제적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가 역내 디지털 통합을 준비하면서 실리콘밸리 IT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 회사를 키울 시간을 벌어주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2014년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와츠앱을 인수하면서 EU 집행위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와츠앱과의 인수합병(M&A) 후 개인정보를 통합할 기술적인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와츠앱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바꿔 와츠앱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게 했다. ◆“허위 정보 제공해 M&A 승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은 합병 심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의 초기 관점은 페이스북이 와츠앱 인수 시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를 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M&A를 승인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는데, 실제론 통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 통합으로 광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페이스북 측은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본인 것인지 정확히 판별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U 집행위는 페이스북 측의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가 현재의 판단을 조사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2014년 페이스북이 EU에서 올린 매출의 최고 1%에 해당하는 1억2500만달러(약 1500억원)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EU는 페이스북의 와츠앱 인수 허가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측은 반박했다. “우리는 EU 집행위의 절차를 존중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다시 검토한다면 페이스북이 좋은 의도로 행동해 왔음을 확인할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와의 전쟁
EU 집행위는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관련 앱을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내장해 출고하도록 한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8월에는 애플이 대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130억유로(약 16조1500억원)를 체납세금 및 과징금으로 내라고 통보했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이 결정에 불복해 19일 EU 법원에 항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스타게르 위원은 미국 최고경영자(CEO) 185명이 연판장 형태로 애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이 지난해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을 터뜨리고, 도이치뱅크 등 유럽 금융회사에 금융위기 전 파생상품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미국-EU 간 공방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없는 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대서양 양안의 정치·경제적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집행위가 역내 디지털 통합을 준비하면서 실리콘밸리 IT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 회사를 키울 시간을 벌어주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