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가구주인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족(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자녀)이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입주 기회도 확대됐다. 미분양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때 3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하고, 기존 거주자 퇴거 뒤 입주자 재모집 때 신혼부부에게 추가 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