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시나 경기 성남·하남시 중 어느 지역에 속한 택시를 타더라도 할증요금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택시사업구역으로 북서쪽은 서울 송파구, 북동쪽은 하남시, 남쪽은 성남시에 속해 있다. 이렇다 보니 위례신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데도 마치 다른 시로 넘어가는 것처럼 취급돼 요금이 할증됐다.

또 택시들은 자신이 속한 택시사업구역에서 다른 사업구역에 속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다른 택시구역에서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하나의 택시사업구역이 되면서 이런 문제는 사라지게 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