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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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 통과 어렵다면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가장 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경기 침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조선업 구조조정, 2월 대학 졸업시즌 등 네 가지 요인이 겹쳐 내년 2~3월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가량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경기 침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조선업 구조조정, 2월 대학 졸업시즌 등 네 가지 요인이 겹쳐 내년 2~3월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가량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