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소비자 신용보호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해 주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소비자 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악성 대출을 방지해 가계 대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할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 규정을 뒀다. 금융회사는 ‘변제능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악성 대출에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제 의원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정확한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대출 기준이 높아지면 저신용자가 부실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정안은 현행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하고 채무자에게는 전화와 방문 등 일체의 접촉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연체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수수료, 이자, 원금 순으로 갚게 돼 있어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이자와 거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융부담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직 상태에 놓이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할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책임대출 의무’ 규정을 뒀다. 금융회사는 ‘변제능력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악성 대출에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제 의원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정확한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대출 기준이 높아지면 저신용자가 부실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정안은 현행 대부업자에만 적용되는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그 대리인에게만 연락하고 채무자에게는 전화와 방문 등 일체의 접촉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연체 채무자가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수수료, 이자, 원금 순으로 갚게 돼 있어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이자와 거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융부담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직 상태에 놓이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