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은 외부판매(ODS) 조직 신설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HMC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배치전환을 모두 불인정하며 1심과 동일하게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HMC투자증권이 ODS조직을 신설, 저성과자 직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 내렸다. 이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HMC투자증권이 2014년 희망퇴직 후 외부판매(ODS)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해 영업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ODS조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정을 존중한다"며 "ODS조직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회사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저성과자의 성과향상 관리 프로그램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