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펀드를 설립하는 자산운용사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는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사이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9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는 AMC로 인가를 받아 리츠가 투자한 부동산을 위탁운용할 수 있다. AMC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전까지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이 70%로 제한됐지만 지난해 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다.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투자·운용 대상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부동산 자산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리츠 AMC는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임대관리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