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허위사실 유포' 혐의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59)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60)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빗썸, 오입금 고객 손실액 10억…"사고 끝까지 책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잘못 지급해 약 1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빗썸은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고,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2. 2

      '소녀상 철거' 주장 보수단체 대표, 거리 집회 중단…"경찰 탄압"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시민단체 대표가 거리 집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2월부터 진행해온...

    3. 3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 할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