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이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금융제도들을 안내했다. 우선 1월1일부터 이익미실현(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위험이 높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이나 이익미실현기업 특례상장 시, 일반투자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인수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조치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 종목은 다음 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새해부터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도 만들 수 있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이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 및 벤처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파생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투자성향상 부적합투자자가 ELS와 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청약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2017년 상반기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가 보유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된 경우, 투자자는 KSM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