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대개 노후한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에 대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혼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건축은 교통·문화체육시설 등이 양호하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이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 단지, 재개발은 도심 내 낙후된 다가구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사업 대상입니다. 둘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근거 법령입니다.한편 재개발과 비슷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제공할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부지를 물색해 토지를 매수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비법인 사단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도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근거 법령도 주택법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해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할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규제도 엄격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민간사업의 성격을 갖고 주택법상 각
지난해 9월 사망한 고(故)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동료들이 고인을 제외한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그를 모욕한 정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오요안나의 사망 후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생전 MBC 기상캐스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문건 중 일부가 공개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이 오요안나에 관해 나눈 단톡방 내용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나왔다.오요안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 기상캐스터 4명은 오요안나와 그의 동기인 금 모씨를 제외한 단톡방을 만들고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한 기상캐스터는 "(오요안나) 완전 미친X이다. 단톡방 나가자. 몸에서 냄새난다. XX도 마찬가지"라며 "또X이가 상대해줬더니 대들어. 피해자 코스프레 엄청 해. 우리가 피해자" 등의 험담을 했다.또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글로리'에서 학폭 주도자이자 기상캐스터로 나온 극중 인물 박연진을 언급하며 "연진이는 방송이라도 잘했지"라며 모욕했고 "걔들을 우리 후배라고 취급하지 말자", "이 미친X아 아침 방송하는데 술 냄새 내고 씻지도 않고 와서", "쌍으로 미쳤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유족들은 가해자로 지속된 2명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3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 "단톡방 내 모욕,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처벌 가능"단톡방에서 고인을 모욕한 정황이 드러나자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조명됐
농부인 A씨는 1986년에 B씨와 혼인했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았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자신에게 잘해주던 조카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을 증여했습니다. 이 논밭은 증여 당시에는 시가 약 5억원이었으나, A씨가 사망한 2018년 4월 당시에는 시가 약 7억원이 됐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시가 약 3억원의 당진 소재 빌라 한 채를 남겼고, 이 빌라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A씨의 논밭이 조카 C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이 논밭을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논밭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7월 B씨가 패소했고, 이에 B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해 패소 판결이 2020년 9월 확정됐습니다.그러자 B씨는 2021년 3월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서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B씨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A씨가 논밭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114조). C씨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데다가 A씨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것은 2016년 3월이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사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