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창작성 부족' 거절
특허청, 디자인 범위 확대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에서 창작성을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새 디자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심사관들은 누구나 아는 육면체, 원기둥 등의 형상이나 모양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제품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하지 못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속한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나 표현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이 거절 근거를 담은 증거를 제시해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창작성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돼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등록할 길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각설탕이나 굳은 시멘트로 형태를 잡은 제품도 보호 대상이다. 이전에는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제품만 포함됐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