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회계법인 ‘저가 수주’ 없앤다… 외부감사 보수 최저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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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외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외부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수의 최저가격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표준(최저한도)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외부감사 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최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회계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 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표준(최저한도)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외부감사 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회사와 감사인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최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회계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감사 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