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근 중국 함정 배치
양국 공동 단속도 재개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업 협상이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현안은 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였다. 그동안 쇠창살, 철망 등 불법 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의 승선 조사를 어렵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앞으로는 승선 조사 방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NLL 인근인 서해 특정해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잠정 중단된 양국의 공동 순시 및 양국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실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 허용 규모는 1540척, 5만7750t으로 올해보다 2000여t 줄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