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지창 '벽뚫차 모델X', 미국 테슬라에 급발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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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살고 있는 배우 손지창 씨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을 통해 자신이 몰던 테슬라 ‘모델X’의 사고 과정과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10일 밤 8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가 벽을 뚫고 거실에 처박혔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차의 결함을 찾지 않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피해 보상은커녕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놔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씨의 테슬라 모델X 75D는 11만달러(약 1억3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에 얽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손씨의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모델3’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테슬라는 최근 한국에 홈페이지를 열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 채비를 마친 상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손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사진)을 통해 자신이 몰던 테슬라 ‘모델X’의 사고 과정과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10일 밤 8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가 벽을 뚫고 거실에 처박혔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차의 결함을 찾지 않고 잘못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피해 보상은커녕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놔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씨의 테슬라 모델X 75D는 11만달러(약 1억3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테슬라에 얽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서 운전자가 사망했다.
손씨의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인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모델3’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킨 테슬라는 최근 한국에 홈페이지를 열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진출 채비를 마친 상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