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 구조조정 세금혜택 여전히 좁은문, 기업 목소리 반영한 세제 개선 필요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이런 배경에서 제정됐다. 자연스럽게 세법 개정안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과 원샷법에 따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구조조정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받아온 일부 조건을 완화했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발생하는 세금 관련 내용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기업 분할을 통해 주식을 승계할 경우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승계 가능한 주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들은 보다 용이하게 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끼리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 보유 기간도 3년 이내로 한정해 더욱 유연성있는 방안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샷법과 관련한 사업을 재편할 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것이 적격 합병 요건인 합병대가 비율 축소다. 원샷법에 따른 사업 재편은 합병대가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지배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대한 세금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이연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적용돼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기업 분할 후 일정 지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투자를 받으면 신규 지분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외부투자 유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과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현실적인 건의사항을 꾸준히 청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범 < 삼정KPMG 인수합병(M&A) TAX팀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