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상장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목표주가를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증권사마다 설치되는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증권사와 상장사의 리서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4자 간 협의체’가 정기회의를 거쳐 내놨다.

대형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까지 보고서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바꾸거나 목표 주가가 일정 범위 이상 달라지는 경우 해당 보고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준법성뿐 아니라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 및 논리적 타당성 등을 검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자들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율 공시도 도입된다. 목표 주가를 제시한 뒤 6개월~1년 내 주가와 목표 주가 차이를 수치화하는 방식이다. 애널리스트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 신고센터(가칭)’를 열고 접수된 갈등 사례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조정 결과는 갈등 당사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